[프라임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친족 관계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공갈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친족에 의한 경제범죄를 예방하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발의를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자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경제범죄에 대해 형을 면체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권리행사 방해·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뺏은 경제적 학대가 406건으로 집계됐으며 아들(44.3%)과 딸(15.6%) 등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학대 내용으론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26.4%),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11.8%)가 대부분이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인 공적부조 급여를 횡령 또는, 임의로 사용한 사례(8.4%)도 있다.
또한,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접근해 1년 동안 주변을 맴돌면서 점심을 사 주겠다는 명분으로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가 노부모 재산을 절도, 횡령, 사기치는 일을 단순하게 치부해선 안 된다"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피해자의 비명을 이젠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해 줘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