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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1+1 분양 세 부담 완화법 발의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한 3년 전매금지 조항 삭제…부동산 정책, 엇박자 해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16 09:18:51
[프라임경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1 +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전했다.

태 의원은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주로 은퇴 후 월세를 받으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1+1 분양을 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종합부동산 최고세율 6% 인상, 3년 전매 금지 등의 규제로 인해 팔지도 못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된 상태다"라며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역삼동 강남센트럴 아이파크(구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1+1 분양자인 경우 연 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도시정비법상 3년 매도 금지 규정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서초 반포), 신반포21차(서초 잠원), 방배6구역(서초 방배) 재개발 조합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소형 2채 분양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평 수색4구역,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 등 서울 전역을 넘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이미 착공이 시작된 아파트는 종부세로, 착공 이전 단계에선 소형 아파트 철회로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현행법상 3년간 매도 금지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매도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한쪽에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묶어 놓고, 다른 한쪽에선 팔라고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제한됐던 임대사업자 등록제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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