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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3단계 시행·생애 첫 주택 LTV 80% 완화

DSR 산정,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한도 증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6.16 16:08:2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적 관리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 등을 가계부채 관리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정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 관행을 안착시키고 소득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1일부터 자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한닥고 1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DSR은 규제대상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단계 규제는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등의 경우에만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어가면 DSR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달 1일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차주는 무조건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규제비율 범위 안에서만 신규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날 정부는 DSR 3단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긴급 생계자금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DSR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능력 한도 내 대출' 원칙을 강화했지만, 내달부터 담보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LTV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한도 결정은 지난해 말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7000만원이었고 LTV 80% 적용 시 6조2000억원인 점이 고려됐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된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무주택자는 이번 LTV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한도는 향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은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도 포함됐다. 앞서 금융권은 DSR규제가 연 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라 현재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해 왔었다. 이에 정부는 장래소득을 DSR 산정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장래소득 계산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상소득증가율이 51.6%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급여가 250만원)는 기존 대출한도 2억2269만원에서 최대 51.6%가 증가한 3억376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이자상환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은 주택금융공사, 6개(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시중은행 등과 내규 개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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