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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 단축법 발의

"스타트업, 특허권 조기 획득 유무 따라 기업 존폐 갈려…우선심사 규정 상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17 09:50:02
[프라임경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토록 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 평균 13개월이 소요돼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 인력은 증원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지만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벤처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권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토록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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