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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사전 공시 제고"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6.17 18:19: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사 내부자는 주식을 팔기 전에 처분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에 통보한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가운데 77건(70.6%)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였다"며 "기업 내부자 거래 사유와 거래수량·가격·기간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되지만, 금융위는 이를 사전 공시로 전환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공개매수는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 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3분기부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수사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며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강화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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