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주장한 합당 합의 관련으로 사실관계를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실에서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명을 추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부칙 제2조를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계정으로 "양당 간 합당 협상 중 국민의당의 인사추천에 대해선 국민의당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의석 수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안 의원이 저에게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저는 이미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두 명 추천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안 의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 규정을 들어 4명까지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 수 있다는 부칙을 제시한 것은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한 것"이라며 "2020년 2월17일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과 통합할 당시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당시)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 통합을 통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가 만들어질 당시 '자유한국당 측 부칙'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