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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27일 지급

6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수령…생계부담 완화, 1인 가구 최대 145만원까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6.20 14:52:50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6월27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의령군의 대상자는 1925가구 2392명으로 총예산은 8억9200만원이다. 

군은 지원 대상자 명단을 각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한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의 가구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6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NH농협 카드에 선불충전해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까지로 내년에는 사용이 정지된다.

군은 사전에 지원 대상자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해 지원금 신청이나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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