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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해지나…연장근로 '주12시간→월48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6.23 14:10:10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주52시간제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9시간, 둘째 주에는 주 1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3개월로,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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