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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세종시, 저소득층 6933가구 대상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6.23 14:54:47

세종시·세종시건축사회, 이해충돌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29일(22년 추경국회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포스터. ⓒ 세종시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총 30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월24일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이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편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세종시건축사회, 이해충돌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세종시는 22일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세종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는 지난 22일 세종시건축사회와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이번 교육은 지난 달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과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영헌 고용노동부 감사관을 초청, 공직자와 건축사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제도 이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도 및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와 세종시 내 건축 관계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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