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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평가 위해…검증위원회 운영

모다모다 핵심원료 THB 검증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23 16:52:55

ⓒ 모다모다

[프라임경제]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 머리가 갈색으로 염색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한 추가 안정성 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THB는 자연 갈변 샴푸인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앞서 식약처는 THB에 독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이에 모다모다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역시 지난 3월25일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의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권고로 모다모다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 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4월1일)부터 1년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개위 개선 권고에 따른 2년 6개월 기간 전에도 추가 위해 평가 결과에서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추가 위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다모다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한 뒤 8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해 1년 만에 320만병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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