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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장애 피해구제 강화'…실효성 의문

피해보상 기준 '연속 3시간→2시간'…보상액 최대 10배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6.24 13:09:56
[프라임경제]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연속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용자는 해당 요금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KT(030200) 통신장애 당시에도 실제 피해시간의 10배 수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이용자들이 받은 보상금은 1000원 가량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이용약관 개선이 통신 이용자 권리 함양에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KT(030200) 통신장애 당시에도 실제 피해시간의 10배 수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이용자들이 받은 보상금은 1000원가량에 불과했다. ⓒ 연합뉴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017670)·SKB·KT· LGU+(032640)) 이용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마저도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됐을 경우에 한해서다.

연이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에 피해구제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높아지자, 방통위는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금액은 확대하는 형태로 주요 통신사 이용 약관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7월중에는 주요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동반된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본부나 병원 등의 경우 단 10분의 통신 장애에도 실제 피해 정도는 금액으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속 2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돼야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한 이용 약관은 개선책이 될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제도 미흡으로 통신장애가 지속되자 지난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연속 10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 30분을 초과'한 경우로 피해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단순 통신요금 감면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 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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