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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등 폐업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하도록 개정"

유통 매장 임대차·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27 14:47:54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프라임경제]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과도한 지연 이자를 부담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위약금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향후 개정 표준계약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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