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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박대성 "인권위 기각결정, 잘못된 것"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 강제퇴소 의혹 관련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진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15 19:32:09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 강제퇴소 의혹 관련 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인 15일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프라임경제]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 강제퇴소 의혹으로 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인 15일, 공익신고자 박대성씨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은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들을 강제퇴소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해 달라고 2019년 12월 경에 행정소송한 후 첫 변론기일인 오늘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박대성씨를 비롯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참석했다. 또 천주교 수도장상연합회 대표들이 참석 및 서명 등으로 뜻을 같이했다.

박대성씨는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2019년 9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시설 내부 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소송은 2019년 12월 사회복지법인에서 본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이들의 집단퇴소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장애인차별조사2과의 진정 기각결정과 행정심판 기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이다"라며 "또,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인정해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본인동의 없는 퇴소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양천구 민관협의체에 추후 승인한 것, 금전출납위임장, 활동지원사 주거코치 등을 주장했다"며 2020년 4월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 및 면회 금지 당해 장애인이 혼자서 돌아다닐 수 없다는 점, 장애인 퇴소결정은 양천구청과 관련이 없다는 점, 금전출납위임장의 날짜가 다른 것 등을 언급·반박했다. 

박대성씨는 "1980년 당시 노숙인과 장애인들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에 강제 입소시킨 바 있고,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유가족의 눈물을 기억한다"며 "(탈시설한다는 이유로) 지원주택이라는 임대주택으로 보내기 위해 장애인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퇴소시켰고,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죽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장애인의 의사가 배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1980년 당시에 한 행위는) 인권범죄라고 하면서 탈시설을 위한 강제퇴소는 인권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석자인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그렇다면 현재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탈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가로부터 24시간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와 생활재활교사 등 주거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들이 상주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까지 지원되는 거주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어 없애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한 장애인거주시설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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