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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시 공유재산 입찰 서류 바꿔치기 '경찰 수사'

휴게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문서 위조···공고 문서 출력해 고의적 위조 의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7.17 12:43:52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유원지 내 시 공유재산 휴게시설 운영자를 공고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대반동 유달 유원지 내 상가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일반인에게 위탁운영 공모를 하고, 운영자를 선정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계약 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반동 유달 유원지 내 시 소유의 상가건물 1층 샤워장을 개보수하고 휴게시설의 목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는 공모를 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3년의 계약 기간에 년 4200만원에 낙찰이 된 A 씨와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 상가는 당초 휴게시설에서 실제 사업자등록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음식과 함께 술을 판매하고 있어 목포시의 당초 계약조건을 어기고 부당한 영업과 함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는 분명히 휴게시설로 결제가 이뤄져 문제가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운영자와 시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종 결제 부서의 직인을 받는 과정에서 휴게시설의 명시 내용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이 된 서류에 직인이 찍혔고 이 서류가 운영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당초 휴게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는 문서를 일반음식점으로 위조해 직인을 받았고 위조된 이 문서를 이용해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목포시는 공문서가 위조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유착이나 다른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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