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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온천 A 교회, 갑질도 정도껏 해야"

주일 예배당앞 1인 시위...건축법 위반 등 형사고발도 검토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7.25 15:40:38

시공사와 준공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온천 A 교회 이전 신축 현장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성전 건립을 놓고 시공사와 시행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연대가 온천 A 교회 측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곳 건설현장은 그동안 200여 차례 넘는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공사에 현장 진입을 교회 측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대치해 왔다. 이곳에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해 건설중장비가 방치된 채 놓여져 있고 오랜 장마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오전 해당 A 교회가 임시로 주일예배를 하는 부산 금정구 브니엘고교 정문 앞에서 '갑질하는 온천 A 교회는 각성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범부산시민단체는 이날 교회 측이 시공사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까지 내쫓고 출입을 방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에 공사현장 출입도 저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6월15일과 24일에도 온천 A 교회 임시예배당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회 측 관계자를 만나 '불공정한 도급계약 조항'의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회 측 목사 등 건축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축주인 온천 A 교회가 지난 2020년 12월 세정건설과 교회 이전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폭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계약서 22조에 명시했다"며 "같은 계약서 4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5일 대한건설협회장에게 보낸 '질의 회신서'에서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교회 측이 사전에 관할구청으로부터 변경허가 없이 건물을 1.8미터나 높게 시공하여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범부산시민단체가 지난 24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브니엘고교 정문 앞에서 주일예배를 보러 오는 온천 A 교인들을 상대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부산바로세우기연대

규정상에 건축물 높이가 1m 이상 증가하면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축주와 설계책임자 등은 건축법 위반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온천 A 교회 신축건축물은 공사과정에 면적도 규정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면적도 50㎡ 이상 증가하면 사전변경허가를 받게 돼 있다. 
  
범부산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공사에 대한 슈퍼갑질에다, 건축법 등 현행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 측은 여전히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려는 시공사 직원들을 저지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교회와 시공사 간의 빠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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