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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항지진 보상...1년으로는 부족하다" 연장필요성 제기

 

김진호 기자 | zrlawlsgh@newsprime.co.kr | 2022.07.31 23:59:40

[프라임경제] 지난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보상신청이 지난해 8월로 끝난 가운데 일부시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신청을 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재심의 신청을 거듭 제기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을 연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인공 촉발지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자연 지진으로 오인됐지만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인공 촉발지진으로 판명나면서 포항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와 국회는 결국 지난 2019년 12월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 지진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후 2021년 3월에는 지진특별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했고, 5월에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지진 피해보상이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기간은 지난 2020년부터 9월2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정확히 1년으로 온·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했다.

정부와 포항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상당기간 진행하고 피해보상 규모도 높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지진피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은 피해 신청을 못했고 비슷한 피해를 있었는데도 보상금 차이가 커 재심의를 신청하는 이도 많았다.

포항시에 따르면, 재심의 접수건수는 무려 8295건이다. 7월28일 기준 심의완료가 7440건(심의예정 855건)인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신청을 못했거나 보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실례로 포항시민 이모씨는 "구분상가의 경우 보상금 신청시 전체 공용부분과 구분상가에 대한 보상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구분상가만 보상을 신청했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보상담당자도 이 건물은 4000만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데도 신청을 잘못해 약 1/10밖에 받을수 없었고 특별법 특성상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시민 박모씨는 "주위에 상가 규모도 비슷하고 피해규모도 비슷한데도 보상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포항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1년 동안의 '한시적 법률'이란 점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들은 "지진특별법이 1년 동안의 한시적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시행령이라면 정부에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 바꿀수 있지만 법률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자가 적지 않다면 다시 한번 수요를 파악해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포항시 남·북구 국회의원, 포항시청, 포항시민들이 합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회도 51만 포항시민들을 위해 한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의 넓은 아량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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