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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 둘러싼 엇갈린 희망과 그림자

집행부와 정상위간 '정상화' 합의…조합 귀책, 공사 중단비 1조원 상당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8.01 14:16:12

지난 4월15일부로 공사 중단된 둔촌주공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업비 대위변제 뒤 법적조치'라는 최악 사태마저 거론됐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공사 재개'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4월15일 '공사중단 사태' 이후 서울시 중재를 통한 조합 집행부(이하 집행부)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이하 시공단)간 합의 등으로 줄곧 분위기 전환을 이뤄내는 듯 보였지만, 만만치 않은 잡음으로 오히려 갈등은 더욱 악화된 바 있다. 

나아가 시공단은 지난달 조합을 향해 '사업비 대위변제 뒤 법적조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할 7000억원 상당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 상환 계획을 회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 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상환 금액은 1명당 1억원 이상. 만약 시공단이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둔촌주공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처지.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고 있던 '비대위'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이하 정상위)와 집행부가 해임 절차 없이 공사재개 총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정상위와 집행부가 '공사재개 총회 개최' 관련 합의 내용을 확정, 29일 합의서 형태로 최종 날인한 것. 

합의서는 '합의당사자' 정상위와 집행부 외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강동구청 △시공사업단(이하 시공단) △리츠인홀딩스(PM사)도 날인하며 '신속한 공사 재착공, 유치권 해지 등 상가 관련 분쟁 문제 사업정상화를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키로 동의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는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과 정상위 구성원이 포함된 5인 이내를 '사업정상화위원회'로 위촉하고 공사재개 협의 등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할 것 △조합 직무대행자는 위원회에 협조해 총회 개최 준비 및 시공사업단과의 공사재개 업무에 임할 것 △조합 직무대행자는 강동구청에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 △시공사업단은 위원회의 공사재개 관련 협의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무엇보다 업계 이목을 사로잡은 건 '사업정상화위원회(이하 사정위)' 구성이다. 해당 위원회는 서울시 공사재개 중재안을 바탕으로 강동구청 및 시공단, PM사 등과 협조해 상가 문제를 포함한 시공단과의 공사재개 합의서를 완결하고, 기타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건들을 취합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가 우리 제안에 동의하고,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임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 일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9월말~10월 중순으로 계획된 총회 이후 준비를 거쳐 공사가 재개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행부 전원은 지난달 29일 사임서를 강동구청에 제출했으며, 30일 '조합장과 이사 등을 선출하는 선거총회는 10월 중순께 개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나아가 집행부과 정상위는 1일 개최한 회의를 통해 △조합 정명선 총무이사 · 김경중 기술이사 △정상위 박승환 · 박완철 · 황도연 조합원 5명이 포함된 사정위 구성을 완료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목표는 12월 관리처분총회(분양가 확정을 위한 필수 조치)를 개최, 1월 중 분양 모집공고를 내는 것"이라며 "그러면 3월께부터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자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사정위 구성과 함께 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해 시공단과의 합의 마무리, 새로운 조합 구성을 위한 총회 준비에 들어간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사 중단 비용에 대한 잡음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공사 재개시 중단 기간 지출된 비용이 △기지출된 공사비(1조7000억원) 금융비용 △타워크레인 등 유휴장비 임대료 △현장 유지를 위한 관리비 △물가 상승분 등 1조원 가량이다. 

시공단은 이와 관련해 "이전부터 언급했던 것처럼 일련의 공사 중단 사태가 '조합 귀책 사유'라는 입장에는 변함없고, 이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며 "다만 아직 조합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는 기존 2조6700억원에서 변경계약(2020년 6월25일)에 따라 5600억원 늘어난 3조2300억원이며, 공사중단 비용을 추가할 경우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즉 조합 입장에서는 5600억원 상당 공사비 증액으로 빚어진 갈등 여파로 오히려 1조원 상당 추가 비용만 늘어난 셈. 

그럼에도 불구, 조합 입장에서는 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문제다. 

시공단은 오는 23일 연대 보증인으로 조합 사업비(7000억원) 대출을 대신 갚는다. 공사 중단 비용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은 사업부지 경매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현재 정상위와 조합은 '공사재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총회 개최를 통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라며 "추가 공사비는 부동산원 검증을 받은 후 시공단에 요청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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