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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월 201만580원

5.0% 상승…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8.05 11:55:37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상승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전원회의(8차례)를 거친 심의 이후 지난 6월29일 전원회의에서 시간급 9620원을 가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 노동계(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에 나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 처우개선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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