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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업계에 프로모션 계정 표시 제안

"게임 이용자 박탈감 인한 악영향 방지 및 알 권리 보장 위해 조치 촉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08 13:47:30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게임업계 측에 프로모션 계정에 대한 표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게임 내 캐릭터 아이디 등에 프로모션 계정이라고 표시해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사에 프로모션 계정 표시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BJ, 스트리머, 유튜버)들에게 후원한 계정을 의미한다. 해당 계정은 게임사가 신작을 알리거나 꾸준한 인기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 능력, 장비가 있는 슈퍼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방송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슈퍼계정과 페이백인 경우 많이 쓰이지 않고 있으며 광고임을 알리는 숙제방송인 경우 인터넷 방송인의 경제 활동 수단으로 인정받아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게임사의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가 경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금을 유도하는 일부 게임에서 이같은 의견이 큰 상황이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프로모션 계정인지 모른 채 이길 수 없는 경쟁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 문제' '프로모션 계정을 금지해 달라' '게임 특성상 프로모션 계정과 경쟁하게 되는 것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과금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즉, 게임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 게임 자체의 수명을 갉아먹게 돼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임을 알 수 있게 해 게임 내 경쟁에서 졌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표시의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A게임사의 B게임 광고를 목적으로 후원받았을 경우 A게임사의 C게임 계정에도 표시하지 않으면 B에 광고를 맡겼음에도 C에서 기만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게임 내 이용자의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 규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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