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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 지원·사업자번호 5부제 신청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8.10 17:01:07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는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프로그램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억원이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소기업 등이다. 지원자는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금리가 신청 시점에 연 7%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8월 중 발표 예정인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상환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환 받은 대출자가 부담하게 될 금리·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연 6.5%다.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초 2년간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연 5.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3~5년차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1년물에 2.0%p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대출자는 오는 9월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편리하게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청 시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련 유관기관은 전산시스템 정비·개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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