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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8.10 17:53:13
[프라임경제] "지금 신청하시면 대략 5~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항상 덧붙이는 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해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5~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장 급여 없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요구로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됐다. 

추정의 원칙이란 특정 직종에 자주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봐 판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근골격계 6대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도입·시행하다 이후에는 6대 근골격계 질병 외에 상병 및 직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시는 기존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에 있어 처리 기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현장조사' 절차에 있다고 보고, 연구결과 및 판정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해당 상병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정해 그 직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8개의 상병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정하고 그 직종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고 해당 업무를 중단한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질병이 진단된 경우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허리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자동차 정비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요추간판탈출증이 진단돼 산재를 신청하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는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던 추정의 원칙과 동일하게 8개 근골격계 질병 외에 다른 상병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개선되지 못해 실제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은 보다 신속한 산재 보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점도 갖고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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