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상 초유의 역대급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이 '물지옥'으로 변하면서 소중한 목숨까지 희생됐는데요.
천재지변에 속수무책 피해를 본 시·도민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재난으로 생긴 시·도민의 생명 및 상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인데요. 지자체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사망 여부,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은 1000만~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보장됐던 자연재해 항목이 올해 사라졌는데요. 막상 큰 피해가 닥쳤을 때 대비할 수단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 안타깝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관련 보장 항목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