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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상한액 20만원 인상…국짐스런 '부산시의회'

시민단체 "제 것 챙기기에 앞서 시민들의 민생현안이 우선" 비판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8.15 13:50:26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제306회 임시회)에 앞서 안성민 의장을 포함한 47명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부산시의회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 의석수 47석,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45석을 차지한다. 

이들은 새 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이 받는 설·추석 선물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불과 한 달 뒤 추석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 발 빠르게 나선 모습이다. 

전국을 통틀어 새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선물비 상한선을 올린 광역시·도의회는 부산이 유일하다. 물론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기 때문에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집행부 견제는 뒷전이고 민생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명절 떡값 올리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는 무척이나 따갑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며 "임시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상정시켜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기민함을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어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도 필요한 조례를 시민들이 모르게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보면 모두가 힘든 시기 자신들의 이익에 적극적이라는 비판이 두렵긴 한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임시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다수인) 의원들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제 역할을 해내지도 못하면서 전국 최초로 명절 선물비 인상을 대놓고 챙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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