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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취업선원, 복수노조 설립은 법이 허용"

특정 노조단체에 강제 가입 논란…독점적 지위 이용 '노동자 권익 침해' 지적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8.17 12:38:05

해운업계가 해외취업선원의 신규 노조 설립을 주목하고 있다.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누리호가 중국 옌톈에서 만선으로 출항하는 모습. ⓒ HMM

[프라임경제] 해외취업선원의 신규 노동조합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해외취업선원 노조설립은 불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해외취업선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복수노조 설립은 법이 허용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 밝힘에 따라 해운업계의 신규 및 복수 해외취업선원 노조 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16일에 "노조설립 및 가입은 노동자 권리고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해외취업선원은 고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원관리업을 통해 업종(단위사업장)보다는 취업형태로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선과 원양어선은 근로조건이 달라 지방 관서에 접수해서 조합 구성여건이 합당하다면 단수노조가 두 개인 건 문제없다"며 "물론 법이 허용하는 업종별 복수노조설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노조단체 명시해운업계 "취업 무기로 노동자 권익 침해" 

현재 HMM, SK해운 비롯해 국적외항선사 소속에 해외취업선원들은 노조설립부터 가입 및 탈퇴 등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선주의 배를 국내 해운사가 'BBC(나용선, 선박만 빌리고 선원은 선사에서 직접 채용)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이곳 해외취업선원들의 사정은 좀 다르다. 해운선사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노조 단체명이 애초에 적시돼 있다. 계약서 추가 조항으로 '전국선박관리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비 공제 동의'에 대한 취업 선원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노사협의회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취업이 결정된다.

이는 취업을 무기로 노동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단체교섭권을 가진 특정 노조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 양이원영 의원을 통해 몇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노조 가입은 본인 자유의사일 뿐 강압은 없다"라며, "(해외취업선원은)근로조건을 검토 수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서명해도 탈퇴와 다른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2021년 개인별 근로계약서' 중 일부. ⓒ 양이원영 의원실

해운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노조 단체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선원을 상대로 단수노조를 권유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또 다른 노조를 억누르거나 인정 안 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굳이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노조 단체 가입을 유도 또는 권유하는 듯한 조항을 따로 삽입한 이유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대한 설명으로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사실 복수노조라고 해서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진 않는다. 사용자 측에 노조 파괴 전략 중 하나로 노노 갈등을 부추겨 정당한 진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도구로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어용노조'인데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경우다. 단수노조 역시 사측 또는 정부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이 짙다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노조는 직원과 사측의 소통창구로서 공정한 관리 체계 확립, 급여 및 복리후생등 노조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노동자 권익의 대변자로서 자주성을 잃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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