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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8.17 17:01:42
[프라임경제] "건설일용직으로 산재 승인이 됐는데 일당의 73%만 평균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올릴 수 없을까요?"

건설업의 경우 2021년 산업재해현황에 의하면 전체의 50.4%에 해당할 정도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고, 산재를 당한 재해자도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게 된 경우, 일당의 73%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통상적인 근로 일수(월 22.3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일당에서 통상적인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계수(통상근로계수, 0.73)를 일당에 곱해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실질 임금과 차이 나서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법령에서는 몇 가지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실질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총합에서 사유발생 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은 실제 근로일수가 월 23일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실 근무일수를 판단할 때 근로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실질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평균임금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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