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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잠수함 선계약 손실은 무리한 해석"

일부 자재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인도네시아 정부 계약 취소 통보 없었다"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8.18 16:40:14
[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계약 미발효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은 4년간 진척이 없는 계약에 800억원가량의 부품을 이례적으로 선(先) 주문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은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채로 일부 자재를 먼저 발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기 발주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800억원가량의 부품을 이례적으로 선(先) 주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 대우조선해양


아울러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2003년과 2009년 두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3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해 세계 수출 5위 국가가 됐고, 2018년에도 세번째 창정비 사업을 수주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라며 "충당금 900억원의 경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된다. 추측성 보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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