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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성큼 다가온 가을 시즌과 콧대 높아진 골프장 연부킹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 Sdaree@naver.com | 2022.09.02 14:11:46
[프라임경제] 최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경찰청 골프장이 예약공정성과 그린피 할인 위임 예약 등 편법 불공정 예약에 대해 뭇매를 맞았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골프장은 불공정한 예약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등은 운영을 이유로 연부킹(단체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골프장'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일반예약의 형평성을 위반하고, 개인 또는 단체 연부킹을 받거나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 등을 통해 사안별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골프장' 또한 회원예약배정은 일부만 배정하고, 일부예약은 일반인을 받거나 비회원 단체팀 운영에만 집중한다면 골프장 기준(200개 연 단체 운영) 한해 3팀 이상의 연단체 예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원예약은 당연히 어려운 것임에도 대부분 골프장은 연단체를 운영중이다.

퍼블릭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연단체에 비싼 객단가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의 예약시간을 1년 전에 접수 및 확정해버리기에 코로나 시대에 더욱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지고, 회원권 및 연단체 없이 매월 개별 부킹으로 학교모임·직업별모임 등을 예약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렵다. 
 
이에 공정위에서도 코로나를 틈타 식음 △강제이용조건 △입장료덤터기 △불공정예약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골프란 스포츠를 통해 주중·주말 라운딩을 하는 골퍼라면 모두가 단체팀(연부킹) 1~2팀은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올해 연부킹을 잡기위해 2021년도 가을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각 골프장들이 2022년도 연단체를 줄이거나 할인자체 없이 정상 그린피에 1인 객단가를 3~10만원까지 식음조건을 걸어 연부킹으로 단체모임을 하던 골프모임들이 22년도 연단체를 잡지 못하거나 모임 총무들은 여러곳의 골프장에 연부킹 접수 후 최종 확정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어디라도 조건부 확정되면 객단가·팀수조정 등을 통해 3월~12월까지 골프장과 요구조건대로 일부 연단체를 진행했다. 

올해도 벌써 가을 골프의 '극 성수기'다. 시즌예약 뿐만 아니라 모임의 회장 총무들은 2023년 연부킹을 신청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기존 연단체는 골프장의 △연부킹운영조건 △팀수충족 △단체성격 △시상여부 △연단체위약 예탁금납부 △매너 △프로샵 △식당이용 등을 고려해 매출이 많을 것 같은 팀은 합격, 반대의 경우 탈락시키거나 한다. 

2022년도 기존 연단체가 재연장시 탈락한 빈자리가 나올 경우 빈자리만큼만 새로운 단체를 받기 때문에 이 또한 치열하다. 재신청으로 신규 추가 받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 모임의 총무 회장은 골프장의 관계자와 친해지고, 눈치봐야 하는 시즌이 온 것이다.

2023년 연부킹 신청 시 골프장의 불공정 예약이나 객단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체팀 평가가 낮아 연부킹 계약에 실패할 수 있다. 

각 골프장의 △연부킹접수일정 △운영조건 △접수방법 등을 잘 확인 후에 신청해야 하고, 연부킹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을 잘 찾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각 골프장들이 예약의 형평성에 대해 여기 저기 이야기가 많은 시기다. 진짜 문제는 골프장 전반의 불공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개선 유도를 통해 공정한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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