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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9.14 17:30:34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해 방안을 마련한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주 64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내용과 요건에 관해 알아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한도 내의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정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주 최대 64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초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경영계는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경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됐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됐기에 인가제도의 활용 빈도는 극히 낮았다. 

그러나 사유가 확대되면서 ①사람의 생명 보호· 안전 확보 ②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 수습 ③업무량의 폭증 ④「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됐고. 활용 여건이 확대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해 인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은 △발주서 △계약 변동 내역 △생산계획 변동 내역 △인력 대체 노력 등의 자료를 첨부해 인가 사유를 증빙해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고용노동관서는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 수의 적정성, 건강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해 인가 여부나 범위 등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사전 신청 뿐만 아니라 사후 신청도 가능하므로,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R&D 분야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64시간까지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이슈였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반도체 R&D까지 확대한 데서 근거한 것으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업 전반 및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들은 변화되는 정책을 주시하며 적절한 방향을 모색,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권아영 유정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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