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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과로사와 근로시간 판단 기준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9.16 14:24:25
[프라임경제] 흔히 과로사라 불리는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이다. 과로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량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사고 △업무와 관계돼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근로시간일 것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판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업무수행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이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출장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이 경우 통상 출장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되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접대의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워크숍·세미나의 경우 단순히 직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및 교육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식의 경우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 역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근로시간과 대조되는 개념인 휴게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 근로시간 판단에 있어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해 근로시간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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