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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없는 법 조항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이사회 여성 임원 선임 자본시장법 적용…증권가 "천천히 검토중"

안서희 기자 | ash@newsprime.co.kr | 2022.09.19 08:51:24
[프라임경제] 지난 8월5일 특정 성(性)만으로 기업의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로 인해 증권가에도 여성 이사를 모시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경영에 참여 가능한 고위직 여성 임원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높이만 달라진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그래프. ⓒ 유니코써치


◆자본시장법 영향? 여성 임원 5% 돌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에 따르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여성 임원 수는 244명, 2020년에는 286명, 2021년은 322명, 2022년 1분기는 399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8%, 2022년 5.6%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5%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여성 임원이 비율이 5%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8월5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영향과 여성임원에 대한 기업의 인식개선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고 8월에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즉, 여성 이사가 필수적이란 의미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여성 이사 모시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은 상장사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견고한 카르텔이 존재하는 증권가는 여성들에게 높은 유리천장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천장이 높아진 것 뿐,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 

특히 증권가의 여성임원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낙타로 비유될 정도의 견고한 카르텔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권에 새 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았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삼성증권은 최초 여성 임원인 최혜리 이사를, 미래에셋증권은 이젬마 이사, NH투자증권은 홍은주 이사, 대신증권은 이어룡 이사, 키움증권은 최선화 이사를 선임해 구성을 마쳤다.

문제는 8월 5일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증권사가 많다는 점이다. 메리츠증권은 여성이사 선임을 아직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입을 뗐다. "기존 사외이사의 임기기간과 선임될 이사의 겸임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늦어졌다"며 "현재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여성인재 인력 풀 관리, 검토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에 선임을 제정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높은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아직까지 벌칙조항을 만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모 기업 여성임원은 "여전히 기업들의 높은 유리천장을 실감하게 하는 현실"이라며 "유능한 여성기업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증권가를 포함해 기업들의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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