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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팔조리 불법성토로 마을 매몰 위험…"당장 대책 세워야"

청도군, 원상복구 명령 내린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어

최성필 기자 | csp112@newsprime.co.kr | 2022.09.19 17:35:07

16일 마을 이장이 경북 청도군 팔조리 마을 경사지에 불법 성토된 흙을 가리키고 있다.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경북 청도군 팔조리 팔조령 하행선 국도변 경사지의 불법성토로 마을이 매몰위험에 처해 있어 당장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도 군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청도군 팔조리 112-1번지(지목 과수원, 6587㎡, 약 2000여평)에 지난 7월말부터 농지조성사업을 진행한다며 대구 대규모아파트 단지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급경사지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제대로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진행대 흙과 자갈이 인근 밭으로 흘러 내리고 있다. =김진호 기자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지난 8월 초가 돼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주민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 면사무소와 청도군에 "불법성토가 이뤄져 마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주민 신고 이후에도 성토는 계속 진행돼 일주일여가 지난 8월14일에 일단 마무리됐다.

사업자 측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곳에 쏟아부은 흙(사토)은 25톤 덤프트럭 230분량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덤프트럭이 거의 매일 흙을 쏟아부어 1000대 분량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의 집 바로 뒤에서 불법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큰비가 올 경우 산사태 발생로 집이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김진호 기자


문제는 이곳에 단기간에 대규모 흙을 쏟아 부으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현장 확인 결과, 쌓인 흙의 경사도가 육안으로 보기에 약 60°-70° 정도로 매우 가팔랐다. 

경사지에는 흙만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가 표면에 상당수 노출돼 있다. 안전 펜스나 옹벽도 없이 흙쌓기만 진행되다 보니 약간의 비에도 산사태가 날 우려가 커졌다.

배수로에 방수포 등이 깔려 있지만 아랫부분은 물길이 막혀 범람할 경우 마을 침수가 걱정되는 실정이다. =김진호 기자


게다가 수십 년 된 소나무나 잡목을 벌채도 없이 흙으로 묻는가 하면, 위에서 흘러내린 바위들이 계곡물이 빠지는 배수로(구거)를 완전히 막아 버렸다. 

최근 포항처럼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 산사태는 물론 아래에 위치한 팔조지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마을주민 전수택 씨는 "자두밭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위에서 큰 돌들이 계속 굴러 떨어지고, 그냥 보기에도 산사태 위험이 보이는데도 군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른 주민 허만호 씨(전 경북대 교수)는 "불법 성토한 바로 아래 살고 있는데 지난 태풍 힌남노 때는 산사태로 집이 매몰될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며 "마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청도군 측이 사업자 측에 조속한 안전조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건축 토목전문가 정 모 씨는 "육안으로 봐도 저정도 분량을 쌓으려면 25톤 트럭 수백 대 분량은 넘는 걸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사도도 심하고 배수로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청도군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팔조리 이장 곽희열 씨는 "문제가 발생해 청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담당공무원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다고 얘기할 뿐 더이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을 해 둔 상태다"고 밝히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 군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주민들의 안전조치 요구를 거절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도 "현장에 가봤지만 성토지와 아랫마을까지 거리가 있고, 지난번 11호 태풍 '힌남노' 때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추가적인 주민안전 조치 등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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