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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꿈의 퇴직금'…상임임원 '3배수 누진제' 전격 해부

간부급 이하 직원은 '1배수'…임원 측 "타 공공기관 비해 임금 낮아 격차해소 차원"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9.21 08:42:44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선급 본사 전경. ⓒ KR

[프라임경제] "정부 공공기관 중에 임원 퇴직금을 '3배수 누진제' 적용하는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한국선급(KR) 조직원들 사이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놓고 특정 임원만 혜택을 누리는 '선별적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아울러 그동안 깜깜이로 지적받아 온 업무추진비 및 퇴직위로금 등 내역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급 간부급 이하 직원들의 퇴직금은 1배수다. 하지만 임기제 상임 임원들의 경우 회장 3배수, 본부장 2배수 누진제를 적용 받는다, 

기재부가 지난 2014년 1월 정부산하 모든 공기업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지시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사라진 제도다. 이제는 대기업, 금융·중권가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임원들에게서 조차 지급 사례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한국선급은 공기업보다 자율적인 분위기에 연봉 또한 높아 직장인들 사이에 ‘꿈의 직장’으로 통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특성상 일반기업과 달리 경영권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없고 공동체 형태로 운영된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상근임원진이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하며, 사원총회가 최고의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3년 임기동안 회장(13억5천만원)·본부장 (8억4천만원) 이상 추정

한국선급 회장은 3년 중임제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다, 회장 연봉을 이사회가 책정하고, 본부장(임기 3년)은 회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들 상근임원의 보수 한도액은 총 18억원이다. 모두 6명이 해당된다. 매월 지급되는 업무활동비는 별도며, 상근임원회의(회장,본부장) 의결 및 회장 승인을 거쳐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임한 상근임원만 자격을 얻는다. 퇴직 시 연봉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 * 회장은 근속연수의 3배, 본부장은 2배를 곱해서 지급된다. 이밖에 이사회가 재임 중 경영실적에 대해 우수 평가한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위로금(보너스)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부장 임기 3년 동안 보수액은 약 8억4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와 별도로 퇴직 시 보너스를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 3년간 급여수령액은 대략 13억5000만원 이상으로 잡는다. 역시 퇴직위로금과 재임 중 업무추진비는 삐진 액수다. 만약 재선에 연임하면 최소 27억원+α를 예상할 수 있다. 

현 이형철 회장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출신으로 1988년 입사한 이래 런던지부장, 해외영업팀장 등을 거쳐 사업본부장 5년 임기를 끝으로 지난 2019년 12월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주로 해양수산부 관료들에 의해 사실상 운영되어왔다, 당시 역대 선급 회장 12명 중 8명이 해수부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낙하산 인사'가 도맡았다. 해피아(해수부 관료+마피아)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 후부터는 회장 및 임원을 내부인사로 발탁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한국선급의 한 직원은 "'임원 퇴직금 누진제'는 전관예우 시절에 몇 해 머물다가 떠나는 임시 계약직에 주는 위로금 성격이 짙었다"며, "지금 임원들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근무해 온 내부 승진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폐지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임원 측은 "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가운데 한국선급 임원들의 연봉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타 기관들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3배수 퇴직금 누진제 적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운 주요 기관 상임기관장 및 전무이사 연봉 현황 ⓒ 알리오

해수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기관장 거의 '1배수',,,선급 임원 연봉 준수한 편

직원 A 씨는 사측 입장에 대해 "직원 모두가 주인인 회사인데 공시도 되지 않는 임원들의 보수(연봉, 성과금, 업무활동비, 교통비, 중식비, 퇴직금, 퇴직위로금, 기타 후생비 등)를 공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반박하고, "골프장 등 방만한 재정 운용과, 밀실경영 실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꼬집었다. 

이어 “한국선급은 정부 예산지원 없이, 직원들의 노력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수익구조”라며 “임원들의 연봉 수준보다 직원들의 급여 체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상임 기관장의 알리오 공시자료(2020년 1월 기준)에 따르면 '퇴직금 단수제(1배수)'를 적용하는 곳은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었다. 

반면 '3배수'는 △한국선급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주협회 등이다.  

한국선주협회와 제외하고 10개 단체 중에 기관장 연봉수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3억855만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2억9290만원, 2007~ 재임 누진제 적용 ) △인천항만공사(2억5400만원) △여수광양항망공사(2억3300만원) △부산항만공사(2억2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해양수산개발원(1억6020만원)이고 △해양교통안전공단(1억8000만원) △해양환경공단(2억) △울산항만공사(2억500만원)였다. 한국선급(2억2000만원)이며, 임원진 측 주장과 달리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국선급은 1960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1975년 한국정부대행검사권 획득했다. 이사회(20명 이내) 및 총회(70여명) 의결기구로 운영한다. 임직원 900여명, 전 세계 60여 도시에 66개 검사망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선박검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사업은 △선박검사(선급/정부대행) △조선해양기자재 검사 △시스템 인증 △함정개발사업 △안전규칙 △선박․해양시설 신기술 개발 등이다. 해수부에 업무 보고와 수시특별감사를 받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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