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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제외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인천 일부·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서울 및 인접 지역 그대로 유지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9.21 16:06:17

국토교통부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방권과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를 낮춘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이날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는 부산(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을 비롯해 △대구(수성구) △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중구·남구)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청주, 천안(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구·덕진구), 포항(남구), 창원(성산) 역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지역의 경우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은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낮췄다. 인천 일부 구역(서구·남동구·연수구) 역시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한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에 대해선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존재해 규제지역을 유지한다.

이번 국토부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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