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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장, 본인 명의 상가에 불법 가설 건축물

위험성 높은 LPG 충전소에 불법 건축물 설치해 수년간 사용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9.26 15:01:53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 건축물.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이 본인의 명의로 된 건물에 불법으로 증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6일 기자가 확인한 불법 건축물은 목포시 연산동 661-5번지의 LPG 충전소와 이 영업소의 같은 부속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1층 건물의 2층으로 이동식 조립식 건물 1동과 철재 컨테이너 1동 등 2동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건물은 일반음식점 119.6㎡의 일반음식점과 33.6㎡의 사무실 등 연면적 153.36㎡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2층에 설치된 2동의 이동식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층 신축 후 증축 허가를 받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개인 용도로 수년간 사용해 오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회 의장으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건물은 LPG 충전소가 들어선 건물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시와 소방서 등 관활 허가기관의 점검에서 그동안 무방비상태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A 씨는 "시의회 의장까지 욕심을 낸 사람이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라고 직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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