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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장, 겸임 신고 의무 셀프 해석 '투잡 아니다'

직원들이 이사장이라 불러서···월급은 안 받지만 '고급 외제차량 사용'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09.28 15:15:26

취재가 시작되자 본인의 페이스북 정보에서 사라진 경력 사항.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이 기초의원 겸직신고 범위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세부내용 공개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셀프 해석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통해 겸직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겸직 대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및 종사자,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의원들은 영리, 비영리, 공공단체, 자영업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겸직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의 의료기관 이사장직에 대한 겸직 여부가 누락된 것을 두고 본인의 해석이 석연찮은 잡음을 키우고 있다.

문차복 의장은 의료기관 이사장직 겸직 내용에 대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들 명의의 개인병원이고,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명예직으로 직원들이 이사장이라 부르고 있다"라며 "보수도 받지 않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 부분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해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사장직을 맞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페이스북 정보란에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인 28일 오전까지 ○○요양병원 이사장이라 명시가 되어 있던 사항이 취재가 시작된 직후(위 사진) 전부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는 명예직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오픈 계정에 이사장이라 명시를 한 만큼 겸직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아들 소유(본인의 해명)의 5억에 가까운 외제차를 의회 출근을 위해 사용한 것 등은 충분히 해명이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직 지방의원 출신의 A 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확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 했다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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