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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양정숙 의원 "금감원 분조위는 유명무실"

상반기 분쟁민원 건수 2만건 이상, 분조위 회부 안건 '단 4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9.30 13:52:51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문위원 조정을 받은 금감원 금융관련 분쟁 민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2년 상반기 2만2490건이다. 

분쟁민원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부터 매년 3만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상반기 기준 4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분조위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며 "민원이 위원회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단 금감원의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각하 되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금감원 자체에서 민원을 소화하려다 보니 분쟁민원 처리기간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원 처리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일 △2020년 58.7일로 해마다 약 10일씩 증가했다. 특히 2021년 들어서부터 민원 치리일수는 93.3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분조위 회부 없이 분쟁전담 직원에 의해 처리된 분쟁 건은 사실관계 조사기간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 의원은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분조위 활동 기능을 높여 민원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 점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분조위 기능, 마냥 늘어지는 처리 기한 등으로 민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냐"며 "금융 분쟁의 경우 '개인 대 거대 기업'의 싸움이 대부분이기에 분쟁 해결이 지연될수록 민원인 고통은 커진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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