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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법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서 281명 사망…전체 사망자 432명 중 절반 넘어

안서희 기자 | ash@newsprime.co.kr | 2022.10.06 14:33:14
[프라임경제]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1월27일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이 50억원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감소한 인원은 9명에 그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281명이 사망했다"며 "적용 대상에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최근 노동부에 이 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보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을 실제 받지 못했지만 실무 선에서 기재부로부터 의견이 왔다"는 답을 내놓으며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공개 범위나 시기 등 가능한 게 있는지 적극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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