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불법사금융' 피해 폭증…손 놓은 금융당국

규제 강화 개선안 국회 계류, 영상도 6개월에 2건 뿐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0.06 17:26:41

불법사금융 피해가 폭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폭증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기간과 금리상승기에 따른 대출금리 증가세로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등이 꾸준히 증가해 큰 피해를 양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마련했지만, 미흡한 관리와 감독으로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사금융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대부 등을 총칭한 단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7년간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4만73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044건 △2017년 5937건 △2018년 5030건 △2019년 4986건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 △2022년 8월 말 6785건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피해 신고 규모가 폭증하는 모양새다. 전년 대비 47%(2365건)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해당 시점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신고 합계는 2만3374건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집계된 규모인 1만5953건 대비 절반 이상 증가한 셈이다.

또한 금감원이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의뢰 현황은 △2018년 91건 △2019년 28건 △2020년 52건 △2021년 633건 △2022년 8월 31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7배가량 늘었다. 

◆ 대책 위한 관련 개선안 '2년째 국회 계류 중'

문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마련한 대책 방안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지난 2020년 6월22일에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 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당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 대상으로 정부와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2020년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이자 연 6%로 제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위한 홍보 △불법사금융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미흡한 상태다.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이자 수취를 연 6%로 제한하는 개선안은 지난 2020년 12월3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멈춰 있다. 법안 내용을 두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 대부업법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중 하나인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근절을 홍보한다던 당국이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사금융 예방 위한 전용 유튜브 채널을 직접 들어가본 결과, 최근 6개월 이내 영상은 2건에 불과했다. ⓒ 10월6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화면 갈무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불법사금융 예방 위한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했다. 하지만 유튜브 개설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로드된 동영상 대다수는 1년 전에 게재됐다. 최근 6개월 이내 영상은 지난 5일과 9월23일에 업로드된 2건 뿐이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금융위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금감원과 공동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고,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동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에 집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019년 86.9% △2020년 84.1% △2021년 74.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피해 예방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홍보에 임하고 있는 셈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사금융에 계속 노출되고 피해 역시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책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나 선언적 외침으로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년간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불법대부광고 1만569건 △고금리 8446건 △불법채권추심 6284건 △불법중개수수류 92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