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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광산구에 '임시총회 무효' 진정서 제출

"조합원의 권리 반영되지 못한 총회다"…'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10.11 08:51:22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조감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이하 송정리버파크)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9월3일 열린 임시총회는 조합원의 권리가 반영되지 못한 총회로 무효"라며 광산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광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송정리버파크는 전 조합 측과 전 업무대행사에서 사업부지 95%를 확보하고 광주시에 건축계획심의 신청까지 마쳐 연말 착공을 앞둔 성공적 모델이었다.

갑작스럽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바뀌면서, 연말 착공이 물 건너가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등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조합으로 전락했다.

전 업무대행사가 사업부지에 30억원을 가압류했고, 현 조합이 전 조합이 동곡교회와 맺는 부지 매입 협약서 무효를 주장해 교회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송정리버파크는 2021년 4월26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광산구 하산동에 495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38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시공사는 남양건설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조합원이 주체가 돼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송정리버파크의 임시총회가 '정조수 미달', '강압적 분위기 조성', '조합원 의사 묵살' 등 조합원의 권리가 반영되지 못한 '무효'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당시 임시총회의 속기록과 영상물의 열람 또는 공개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9월3일 열린 임시총회는 최소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자 수는 몇 명인지, 또 실제 참석한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적지 않은 숫자의 용역 직원들이 회의장 내부로 들어와 있었으며 조합원 아닌 상당수의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회의의 성원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임시총회는 조합원과 그 대리인 그리고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일부 참관인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참관인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해 조합 측에 유리한 회의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안건을 상정한 후 민주적인 찬반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절차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손을 들거나 말을 하면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여러 사람이 마치 작당한 것처럼 욕설과 야유를 보내 발언 자체를 중단시키기 일쑤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했고, 반대하면 끌려 나가는 두려움에 어떠한 발언도 못하고 동의하거나 기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9월3일 임시총회와 관련해 광산구청에 제출한 속기록과 영상 기록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이는 왜곡 변조한 기록물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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