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포시, 특정 사업장에 특혜성 보조금 1억원 꽂아줘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 관련 추경예산 통과···지정 반대했지만 목포시가 2차에 거쳐 사정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10.14 11:04:32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국가재난대비 장례시장 지정과 관련해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속내는 행정의 절차상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9월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A의원이 운영하는 삼목장례프리드(장례식장)가 국비(5000만원)와 도비(1500만원), 시비(3500만원) 등 1억원의 보조금에 대해 전액 가결 통과한 것.

이 사업은 국가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지정업체의 기능보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 목포시가 관내의 장례식장 업체를 지정한 것으로, 당시 목포시는 목포시내의 장례식장 가운데 공고 고시 없이 특정 업체를 콕 찝어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목포시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던 업체는 약 9군데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모두 안치실과 접견실 등 조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목포시가 별다른 안내 등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를 지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것.

이에 해당 업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목포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의원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화에서 A의원은 "2016년 새롭게 개보수를 마치고 2017년 목포시 관계자가 찾아와 국가재난대비 지정업체를 부탁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두 번에 거쳐 사정을 해 승낙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닥쳐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으나,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 어떻게 해야 할지 곤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전 진행된 사업이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의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눈총도 충분히 듣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해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