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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광산구의원 '광산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 경각심 높여 스토킹 범죄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이뤄지길 기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10.17 17:36:31

광주 광산구의회 윤혜영 부의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우산‧월곡1,2‧운남동)이 광산구 주민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광산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7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혜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트킹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과 스토킹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먼저 광산구청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의 협조요청 사항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비밀준수 의무'를 담았다.

아울러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부의장은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조례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부의장은 9월21일에 열린 '광주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협력과 소통, 경찰행정의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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