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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사 현장 민원 "재산적·정신적 피해 호소"

민원 원천 봉쇄 불가…인과관계 부정하는 시공사,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10.19 15:14:49

대우건설이 대구지역에 제시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인근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런 신축 공사 여파로 현장 인근 주민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호에 달하는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해 정비사업 물량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5년(12만8000호)에 비해 9만2000호 많은 수치다. 

여기에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 파급 효과 때문인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투자 열기도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을 향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들 모두 나름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적절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공사현장 발파작업으로 인근 시민들이 건물 외관 크랙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미 관할 지자체에도 다수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별 다른 조치가 없어 그저 공사가 끝나기만 바랄 뿐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대구지역에 제시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이하 푸르지오 브리센트) 인근에서도 공사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단지는 대구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대구역 생활권에 위치한다.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도시정비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주변에서 △재개발 11곳 △재건축 12곳 △소규모재건축 4곳 △가로주택정비 5곳 등 다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지 인근 주택 대다수가 1970~80년대 전후 지어진 탓에 최근 현장 발파 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공사 과정에 있어 불법 행위가 포착된 건 아니다. 건설·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치만 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소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화약 등을 이용한 발파 작업 역시 관할 경찰서장(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걸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경찰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이 지역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중요 쟁점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지반조건이나 지하수 유입 정도 등 환경이 각양각색이고, 현장별로도 환경영향 및 공법 등이 상이한 만큼 '화약류 사용허가 조건'을 통일시키는 건 취지를 떠나 탁상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며 "다만 발파공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형 인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획일화 필요성이 제기될 순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수 시공사들은 사업지 인근 주택가 크랙 등 민원에 있어 발파 작업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프라임경제


관할 지자체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 만큼 시공사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민원 내용들을 시공사에게 전달해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도 이런 민원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파 영향도를 감안해 발파 작업 전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진단을 거부하는 건물을 제외한 현장 주변 2열까지 진단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에게 발파 작업 관련 공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발파공지 안내문을 배포한 동시에 발파 예정일 문자 요청시에는 별도로 전송하고 있다"라며 "피해대책위원장에게도 해당 날짜에 문자를 보내며, 위원장이 주변 민가에게 또 공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대다수 주택가들이 이미 극심한 노후화가 진행된 만큼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민원 가구를 방문해 현장 확인과 함께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유사 민원이 수년째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깔끔하게 해결할 대안조차 없는 상태다. 

올 상반기 전후로 경북 포항 포스코대로 오광장 인근자리에 '포항 한신더휴 스카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런 모습은 서울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만만치 않는 크랙이 발생되며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민원과 관련해 사실상 원천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소음 및 진동 등 민원이 빗발칠 경우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지도까지 취할 순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감안하면 '최선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공사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 나름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할 순 있다. 다만 이는 도의적 차원에 불과할 뿐 결코 공사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만일 인과관계를 인정할 경우 보상 범위 산정에 있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어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물론 보상이나 보수 작업도 비대위 등 단체가 구성되지 않다면 민원 세대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무작정 사업을 반대하기보단 다가올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준치 이내 소음이나 진동은 감내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관련 민원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인과관계를 떠나 시공사들이 책임지고 보상과 함께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연 관할 지자체와 시공사들이 공사 피해에 분노한 주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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