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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의 슬기로운 법과 경제] 상속재산 분할

 

정성엽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2.10.20 15:18:09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이다. 이는 전년(1만1521명, 27조4000억원)대비 각각 29.8%, 140.9% 증가(3430명, 38조6000억원)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 30조6000억원 △건물 15조7000억원 △토지 7조8000억원 순이었다.

이렇듯 상속재산 가액이 급증한 것과 대비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나 세무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유언 등에 따른 지정분할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심판분할 등이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협의에 의한 분할보단 소송을 통한 분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공동상속인간(형제자매 등) 분쟁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다수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부 또는 모가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 재산에 대해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증여나 유증 없이 남겨둔 상속재산의 경우 가사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필자가 현재 진행 중인 한 사건은 의뢰인이 맏언니로부터 "돌아가신 모친이 남긴 부동산(10억원 상당)을 본인 단독명의로 하는 대신 남은 동생 3명에게 각 1억원씩 나주는 상속분할 협의를 부탁(?)을 받았다"며 상담하면서 시작됐다.

맏언니 입장은 이미 다른 동생 2명이 모두 동의한 상황(다른 모종 거래나 이해관계가 추측된다)에서 최종적으로 의뢰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무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은 동일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의뢰인 상속분은 부동산 가액 1/4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특별수익·기여분·상속세 등 법리검토 논외)에 해당한다.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계비속이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럼에도 불구, 의뢰인은 맏언니 요청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고민했다. 

필자 역시 양가(兩價)적 감정이 생겼다. 변호사로서의 자아는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언하고 싶었다. 반면 평화주의자 성격의 자아는 형제자매간 분쟁을 되도록 피하고 싶은 의뢰인을 돕고자 했다. 

필자는 두 가지 방향과 방법에 대해 솔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뢰인 선택을 기다렸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가족 의견이 많이 반영된 듯 했다) 맏언니를 포함한 남은 형제자매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한다. 

넷플릭스 법정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관련 에피소드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다룬 바가 있다. 내용 핵심은 '공평의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고,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도록 법으로 명시'한다. 이 부분을 상기해 상속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성엽 변호사·세무사

법률세무회계 사무소 위드원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특별위원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공무원연금공단 자문변호사 · 고용노동연수원 전문강사 · SM그룹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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