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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영구결번' 야구선수 이대호, 대리운전업체와 법정 공방

㈜타자대리 상대로 초상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38광땡' 화툿장 전단지 배포에 불편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10.20 17:48:13
[프라임경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성공적인 은퇴투어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자마자 지역 내 신규 대리운전 업체와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최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신규대리업체로 진출한 ㈜타자대리를 상대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 선수의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이다.
  
타자대리 측에 따르면, 타자 측은 지난 8월1일부터 이대호 선수의 상반신 사진을 홍보·광고물에 모델로 게재하기로 하고 선불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까지다. 

'38 광땡' 화툿장 이미지가 삽입된 전단지 시안(왼쪽)과 최근 이대호 선수 측 반발로 이미지 수정된 전단지(오른쪽) 시안. ⓒ (주)타자대리.


이에 따라 타자 측은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등을 통해 이대호 선수를 모델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또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등에도 이대호 선수의 상반신 사진을 사용해 홍보·광고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대호 선수 측에서는 타자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모델계약 해지통보를 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
 
이대호 선수 측에 따르면 계약상 모델의 광고물은 시안을 검토하고 상호 합의하에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타자대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대호 선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타자대리의 대표 전화인 3이 8개인 번호를 널리 알리기 위해 '38광땡'이라는 화투장 그림을 이대호 선수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과 전단지, 포스트 등에 사용함으로써 좋지 않은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주장이다. 이대호 선수 측은 시내 곳곳에 뿌려지는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 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대호 선수 측은 이번 계약은 타자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 만큼 다시 계약을 진행하거나 당초 계약된 내용으로 홍보·광고 방송을 진행하려면 12월까지 3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타자대리운전 원종광 대표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부착하는 것은 동종 업계에서 실시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홍보 방법"이라며 "하지만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뒤 문제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뿌려진 전단지를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타자 측은 이대호 선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후 포스터와 현수막, 전단지 등에 이대호 선수의 사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홍보·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타자대리운전 관계자는 "공연시설에서 연예인 공연이 확정되고 일사와 날짜를 알리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 광고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이대호 선수 측에서 요구한 대로 전단지 광고물에서 이대호 선수의 초상과 이름을 빼고, 지자체 지정 게시 현수막 광고만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생업체가 수천만원의 광고제작물을 새로 만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버텨오고 있는데,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당초대로 홍보·광고를 진행하는 데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신생업체를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어려운 여건의 신생업체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만 하면 될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가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은 에이전시가 선수를 위해 해야 할 행위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대호 선수 에이전시 측은 "법률적인 부분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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