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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10.21 14:06:25
[프라임경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기업이 직접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 및 대체하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해당 기업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기업도 산재 예방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경영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강한 의지가 있고 비전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첫걸음을 디딜 수 있다. 

경영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자의 의지가 담긴 경영방침과 목표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경영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당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 담당자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정해 모두가 함께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영자가 마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현장 작업자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근로자는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해·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해 놓아야 한다. 사업장 내 모든 기계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주지시킨다면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작업 환경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나 발생할 뻔했던 사고들을 조사해 원인을 파악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대체하고, 다른 사업장의 비슷한 작업 설비 및 작업 공간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고 예방조치를 미리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나 도급 및 용역, 위탁계약을 할 때도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 

수급업체에 흔히 발생하는 작업 기간의 단축을 자제하고, 충분한 작업 기간을 보장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작업에 임하기 전 필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해 위험의 정도와 중대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마련되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구성원 전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산재 전문가의 산업 안전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체계적인 산업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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