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2 국정감사] '중소기업 제몫 받기' 절실,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해야

김성환 의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 '거래 불공정'" 지적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0.25 09:50:12
[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이 지난 24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계약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교섭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이 지난 24일 진행된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김성환 의원실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등록된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단 0.3%의 대기업이 국내 총 영업이익(220조원)의 57.3%(126조원)를 차지, 99%의 중소기업은 25%(55조원)에 불과해 뚜렷한 이익의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이같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주요 원인으로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납품,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철저한 을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거래는 공정하지 못한 '전속거래구조'를 갖기 때문"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혁신투자의 이익을 전유하기 어려워 R&D 등 혁신투자 요인이 축소되고, 그 결과 종속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역시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제성이 없고 개별 기업 간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종속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문화에 가까워 실효성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행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했으나, 공정위의 엉뚱한 법해석에 따라 중기협동조합 공동행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교섭상대방인 대기업을 '소비자'로 해석해 조합의 공동행위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이러한 해석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크게 질타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 침해'가 폭넓게 해석돼 대기업까지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거래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에게 공동행위를 통한 교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