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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파트너사 악연 끊고 "송도개발 마무리 탄력"

합작사 게일 23억달러 손배 ICC 중재신청 '완승'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11.01 11:20:19

포스코건설이 '이전 송도 공동 개발 합작사' 게일사와의 22억8000만달러 상당 ICC 손해배상 중재에서 완승했다. © 포스코건설


[프라임경제]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관련 23억달러 규모 국제중재에서 완승했다.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는 지난달 28일 '송도 공동 개발 합작사'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22억8000달러 상당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  

포스코건설과 2018년 결별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 영입 과정에 있어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ICC에게 22억8000만달러 손해배상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ICC는 합작계약서 내용 위반 없음을 판정,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이 부담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에 대납을 요구, 포스코건설이 이를 거절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결국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으며,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 및 질권행사로 게일사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계약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게일사의 이런 주장과 달리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 고의 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 저가 매각'이라는 게일사 주장 또한 기각해 포스코건설의 완승을 뒷받침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 책임이 게일사에 있으며, ACPG사와 TA사로 파트너 변경 과정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면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최소금액을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향후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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