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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수출기업 미수채권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

"무역보험공사 측 신용정보, 기업에 제공해 예방 가능케 한다… 이번 달 발의 예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1 11:42:56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일 전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수출기업의 미수채권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 관련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와 3만5000여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를 가지고 있다.

구 의원은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출기업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방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외부 수출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체 무역심사에만 활용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수출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구 의원은 "무보가 가지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해 수출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관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달 안에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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