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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대출보증 수수료 없애

HUG와 협의 거쳐 주택도시기금 활용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11.01 16:58:27

부산도시공사 내부 전경. ⓒ BMC

[프라임경제] 향후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금수탁은행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기금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5곳이다. 공사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올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금수탁은행 5곳과 10월 채권양도협약을 체결했다.

김지형 BMC 공공임대사업부 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원 대출시 보증수수료 약 5만원(10년간 50만원)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김용학 BMC사장은"작은 금액이지만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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