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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디지털자산 보호법 올해 중 통과 촉구

"단계적인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 시의적절한 조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02 10:15:33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보호법에 관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측은 올해 중 법 통과를 요구했다.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프라임경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 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디지털자산 보호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올해 중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디지털자산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에 따른 이용자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장 감시 및 신고의무 부과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법에 대해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 법안을 비교·분석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KDA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테라·루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국제적 마련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단계적인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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